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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장애인 등급제 내년 7월 폐지…중증·경증으로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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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7 16:51 조회6,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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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내년 7월 폐지…중증·경증으로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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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등급제 폐지/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을 1급 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장애 등급제가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출처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61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