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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인권침해 가해자, 즉시 퇴출"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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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1-19 14:15 조회7,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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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인권침해 가해자, 즉시 퇴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 발표
첫 사례로 김포 시설장 퇴출,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
2012.01.18 11:37 입력 | 2012.01.18 15: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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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인들이 식사하는 모습.

 

앞으로 서울시 관할 시설에서 생활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즉시 퇴출당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담은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첫 사례로 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퇴출당한 시설장은 지난 1년간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이사 7명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어 교체됐다.

 

이어 서울시는 해당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 이상을 항상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가칭), ‘인권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에 대한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으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하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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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당시 거주인이 결박으로 생긴 상처를 보여주는 모습.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는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과 외부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상시 운영한다.

 

장애인과 가족, 사회재활교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는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누리집(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 장애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신고내용은 즉시 해당 자치구가 조치토록 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하며,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도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설 자체 소통의 날을 주 1회 이상 운영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서울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지원·관리하나 지방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18개 지방소재시설(경기 15개, 강원 2개, 충북 1개)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이는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 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51개소 장애인생활시설(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에 있는 장애인·종사자 4,780명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6건의 인권침해 사례 및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조사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서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 내의 잡일을 시키고 중증의 동료 장애인을 돌보게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고, 생활실의 위생관리 및 난방시설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부적정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