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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창원지역 인권순회상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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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12-04 17:40 조회9,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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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창원지역 인권순회상담 개최

- 경상남도, 노사발전재단,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합동 -

국가인권위원회, 경상남도, 노사발전재단,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3. 12. 9.(월) 14시 부터 17시 까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3층에서 인권침해, 장애차별, 비정규직차별, 행정·법률문제 등 인권순회상담을 개최합니다.

주요 상담대상은 경남지역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 인권순회상담은 4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전문상담원 및 인권조사관, 변호사 등에게 한 자리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인권 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하여 진정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구제하고 있으며,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은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경남사무소’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상담하고 ‘비정규직차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일 인권순회상담은 인권과 차별에 관한 사진전시 및 인권영화 상영도 함께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국번없이 1331)

○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055-211-2454)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경남사무소(1588-2089)

○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권리구제지원센터(055-279-0420)

○ 인권침해행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 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모집, 채용, 교육 등 전반내용), 재화·용역·교통 수단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국가,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상황,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원인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각종 법률상담 : 행정소송상담, 민사법률상담, 형사법률상담, 가사법률상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전반

○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끝.